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인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 부담, 대출금로 인해 월세 수요층이 높아지면서 월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로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Contents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이란?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지원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제외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소득.재산기준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신청기간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신청기간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지급일
▶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진행절차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년간 월 20 만원씩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급조건만 맞다면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지원대상자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제외대상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주택소유자 및 주거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고임대주택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대상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소득.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청년가구 22년 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22년 3인 가구 419만원 기준) 해당 금액이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총 재산가액 청년가구는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신청기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면 매월 25일 본인 명의계좌로 이체되는 지원금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누르시 되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신청 하시면 됩니다.(변경신청도 가능)
방문신청 시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등 신청이 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지급일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결과통보를 받으면, 지금기간 ~ 2024년 12월 내에 매월 25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진행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이의가 있을 경우) < 서비지원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 하므로 무조건 지원조건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지원을 받으셔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료출처:복지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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