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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0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혜택 받으세요.

by 아르미르 2023. 3. 1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목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방법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구비서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

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

대 1년까지 연장 가능)

구 분 A형 B형
서비스 단가 회당 : 6만 원
정부지원금 : 54,000원
본인부담금 : 6,000원
회당 : 7만 원
정부지원금 : 63,000원
본인부담금 : 7,000원
서비스
유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인력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각지역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할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집기간은 매년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해서 회차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구비서류

신분증, 우선순위 증빙서류(1, 2순위자 및 재판정 신청자에 한함) 등

※재판정 신청시, ‘재판정 소견서’ 추가 제출 (단, 재판정자 우선 선정기준은 없음)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