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제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이혼, 사별, 미혼모 등 부모 한 사람이 자녀를 혼자 아동양육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절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마치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1.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와 같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 신청절차 및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문의
- 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2.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3. 신청방법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4. 필요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이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5. 문의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1644-6621,내선2)
마치며...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업그레이드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범위를 넓혀서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수행기관 (16개 시도)
[자료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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