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신청방법,사유등 총정리

by 아르미르 2023. 2. 20.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중 한분이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그 가족중 한분이 돌봐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에서 긴급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새로 신설된 지원정으로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Contents

    ▶ 가족돌봄휴가란?

    ▶ 가족돌봄휴가 : 대상

    ▶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요건 

    ▶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휴가 위반 시 제재

    ▶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 가족돌봄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 고자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 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 방학기간은 지원제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지원자격요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막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 : 제한사유

-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가 내에라도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가족돌봄휴가 : 신청서류

근로자는 휴가일자,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사항을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빙자료 (병원, 휴교등 증빙자료) - 개인이 준비

5.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 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기간은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가족돌봄휴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 (최대 50만원) 하여 휴가사용시 경제적 부담 완환 도모.

 

 

[자료출처:정부24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