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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by 아르미르 2023. 3. 3.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학생들이 교육에서 고립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 Contents

    ▶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

    ▶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기간

    ▶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필요서류

    ▶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진행절차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부모 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야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주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책)+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46%
주거급여수급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972,406 1,630,043 2,097,315 256,540 3,012,258 3,453,502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기준 1,011,30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위의 표)

* 2023년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기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1년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하며 현급지원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지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소득.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가 필요하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검색 → 추가정보메뉴에서 출력에서 서식/자료에서 출력할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진행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순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하셔서 많은 지원받으세요.

 

 

[자료출처: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