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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by 아르미르 2023. 3. 6.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제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이혼, 사별, 미혼모 등 부모 한 사람이 자녀를 혼자 아동양육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절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목차]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마치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1.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와 같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 신청절차 및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문의

- 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2.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3. 신청방법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4. 필요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이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5. 문의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1644-6621,내선2)

 

 

마치며...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업그레이드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범위를 넓혀서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수행기관 (16개 시도)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링크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https://www.seoulhanbumo.or.kr/han/main/index.do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2-704-4750 http://www.i-you-we.org/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http://www.bscenter.or.kr/
대구 대구서구가족센터 053-355-8042 http://daeguseogu.familynet.or.kr/
인천 계양구가족센터 032-547-1015 https://gy-hfsc.familynet.or.kr/
광주 광주남구가족센터 070-4204-6314 http://gjnamgu.familynet.or.kr/
대전 대전시가족센터 042-932-9991 https://daejeon.familynet.or.kr/center/
울산 물푸레복지재단 052-954-0100 http://www.ulsanmam.or.kr/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https://ansan.familynet.or.kr/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31-241-0328 http://gghanbumo.or.kr/
경기북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70-7776-2980 http://gghanbumo.or.kr/
강원 재단법인착한목자수녀회 030-264-3655 https://www.asanfoundation.or.kr/af/main.do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http://www.cjnewlife.kr/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https://cheonan.familynet.or.kr/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7 https://jeonju.familynet.or.kr/
전남 여수시가족센터 061-692-4172 https://yeosu.familynet.or.kr/
경북 칠곡군가족센터 054-975-0833 https://chilgok.familynet.or.kr/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4334-5335 http://knmom.or.kr/
제주 제주시가족센터 064-725-7015 https://jeju.familynet.or.kr/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