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가입하려면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요건과 지원대상이 있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요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방법 및 문의
▶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신청 당시의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만15세~39세이하
2. 기준중위소득 : 50%초과 ~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원 정액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는 1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은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치며...
청년내일저축 지원받으시고 미래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도 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