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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LH주택공사 주거복지의 일환인 영구임대주택사업! (50년 임대)

by 아르미르 2023. 3. 3.

 

영구임대주택사업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을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 입주자 30%를 지원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회보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지인 LH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주택공사 주거복지의 일환인 영구임대주택사업

 

※ Contents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1. 우선공급

    2. 일반공급

▶ 영구임대주택 주택규모

▶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이란?

- 사회보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고 보증금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형성되는 임대료로 영구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자격검증 대상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손, 배우자의 직계존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올 나누어 지는데 차례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1.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귀환국군포로 등이 있습니다.

2. 일반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있고 일반조건이 조금 더 광범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주택규모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 시세 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입주자선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계약체결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LH영구임대아파트는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등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 쓰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에는 편의시설(헬스장, 카페, 편의점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입주자들에게 편리한 생활환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므로 LH영구임대주택에 입주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LH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