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는 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봄철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목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감사업 신청(저감장치부착)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이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발령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0~16시 평균 50g/m2 초과 및
다음 날 50g/m2 초과 예보
② 당일 4개 이상 시군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g/m2 초과 예보
③ 다음 날 75g/m2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는 주로 평일에만 시행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재난문자'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단속 대상
비상저감조치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차량 등급으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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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단속 지역
단속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8개 시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들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 비상저감조치를 어길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최초 적발 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긴급차량, 장애인차량(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저감조치 한시적 제외대상
⦁ 영업용 차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 운행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유예 조치입니다.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2024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저공해조치를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주로 차량 운행 제한, 공장 가동 중지, 건설 공사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목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및 문의
⦁ 민원콜센터 (지역번호-120)
⦁ 차량등록 시군 환경부서
마치며...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