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별 조기폐차 지원 시작!]
2024년 3월 4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을 1~5등급으로 분류하고, 4등급 및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가 대상이며,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내 자동차 배출등급이 궁금하다면? 콜센터 : 1833-7435, 062-11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외
⦁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조건
⦁ 접수일 기준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유지
⦁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지자체별 지원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 5등급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지원
⦁ 4등급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 확대 지원
⦁ 건설기계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기간
⦁ 예산 범위 내(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수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업무절차
1. 자동차 소유자
⦁ 온라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을 할 경우
⦁ 오프라인에서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보통 지자체의 환경과에 문의)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추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아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앞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및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처리 합니다.
※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첨부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기본 보조금 청구 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②자동차 말소 등록증
③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상선정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
⦁ 신차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①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② 신규 자동차 등록증
③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신차구매 보조금은 대상선정 통보일로 부터 4개월 이내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협회는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사업 1544-0907 (① 저감장치 부착 안내, ② 조기폐차 안내, ③ 저감장치 클리닝 안내, ④ 자부담금 안내, ⑤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마치며...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지지하며,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환경 개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