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생활정보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로 미세먼지 배출가스 매연 줄이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by 아르미르 2024. 6. 1.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기간, 녹색교통지역,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

 

 

[목차]

▶ 비상저감조치

▶ 녹색교통지역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제5차 계절관리기간

▶ 마치며...


 

 

 

(초) 미세먼지, 황사 예보 확인하기

 

 

비상저감조치

1) 대상지역 및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발령되며, 전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2) 단속대상 및 과태료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 조치를 어길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1) 대상지역 및 단속시간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한양도성 내부(종로구와 중구)에서 연중 시행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2) 단속대상 및 과태료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 시 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단속카메라 위치 확인하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 대상지역 및 단속시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됩니다. 단속시간은 24시간입니다.

 

2) 단속대상 및 과태료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5차 계절관리기간

1) 대상지역 및 단속시간

제5차 계절관리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대 특·광역시에서 적용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단속대상 및 과태료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이를 어길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외에도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공해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조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