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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자동차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방법 변경방법 교체비용 제출서류

by 아르미르 2024. 6. 4.

자동차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번호판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거나 재발급받는 방법과 그에 따른 비용, 그리고 번호 변경 절차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방법

 

[목차]

▶ 자동차번호판 교체 / 재발급 / 변경 요건

▶ 자동차번호판 교체 / 재발급 / 변경 방법

▶ 자동차번호판 종류 및 비용

▶ 범칙금(과태료) 정리

▶ 봉인 제도 폐지 안내

▶ 마치며...


 

자동차번호판 관리, 번호판가림 스티커 훼손필름 봉인훼손

 

 

자동차번호판 교체 / 재발급 / 변경 요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이 가능한 주요 상황입니다:

 

1) 소유권 이전 : 차량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명의 변경 후 60일 이내에 번호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합니다.

 

2)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 경찰서에 신고 후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번호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1세대 2대 차량 : 같은 세대 내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번호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로 같은 경우 번호판 변경이 가능합니다.

 

4) 번호판 앞자리 변경 : 현재 번호판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될 경우, 1회에 한해 번호판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주소지 변경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요건 중 소재지 변경된 경우.

 

6) 구형 번호판 교체 : 녹색 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외에도 구조 변경 및 용도 변경 시에도 번호판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판 교체 / 재발급 / 변경 방법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물 : 차주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소유주의 신분증, 등록증, 위임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방문 장소 : 시·구·군청 내 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고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등록사업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차량등록과(등록사업소) 찾기

 

3) 신청서 작성 :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한 교체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순히 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녹색이나 훼손된 번호판(번호판 제작소로 제출)
⦁ 자동차등록증(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보통 신청서를 위한 양식은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자동차 번호판 교체와 변경의 차이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기존 번호와 동일한 번호판을 새로 재발급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번호판 교체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유별로 진행해야 하는 조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번호판 변경은 기존 번호와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은 번호판 교체와는 달리 제한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며 이는 단 한 번만 허용됩니다.

 

5) 자동차번호판 사용자에 따른 종류

⦁ 파란색 - 전기차

⦁ 백색 - 일반차

⦁ 연두색 - 법인차

⦁ 녹색 - 버스,택시,화물차

 

 

 

자동차번호판 종류 및 비용

자동차 번호판의 종류에 따라 교체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번호판 종류와 교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교체 비용(부가세 포함)
천공식 대형 - 페인트 도장(대형 승합, 4t 이상 화물) 9,600원
보통 - 페인트 도장 7,000원
비천공​ 전기차 - 파란색 필름식(태극문양) 20,000원
보통 - 필름식(태극문양) 21,400원
​이륜, 오토바이 2,900원
등록 면허세 15,000원
수수료 1,300원

*비용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필름형 태극 문양 번호판으로 교체할 경우, 총비용은 40,700원입니다. 이 중 장착비는 직접 장착 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번호판 교체 (21,400) + 수수료(1,300) + 등록세(15,000) + 장착비(3,000) = 40,700

 

※ 비천공식 번호판은 볼트로 번호판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지지할 수 있는 클립이 달려있는 전용 번호판 가드를 미리 구입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범칙금(과태료) 정리

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과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재부착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봉인 제도 폐지 안내

1962년부터 차량 식별을 위해 시행된 봉인 제도가 2020년 6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차량 관리의 간소화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마치며...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번호판 교체를 통해 차량의 외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