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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택시미터기 검사(사용검정) 제도 안내,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by 아르미르 2024. 6. 2.

택시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과 택시 운전자 모두에게 공정한 요금 체계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택시미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공정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의 필요성, 검사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사용검정 결과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사 제도 안내

 

[목차]

▶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의 필요성

▶ 택시미터기 검사대상 차량

▶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절차 및 기준

▶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결과 처리

▶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미이행 시 과태료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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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의 필요성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은 택시미터기의 정확도를 확인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과 운전자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자동차검사 시 함께 실시되며, 검사 기간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이 면제됩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택시미터기 검사대상 차량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미터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구급차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절차 및 기준

1) 육안검사

⦁ 육안검사는 택시미터기의 표기 및 표시 상태, 봉인의 탈락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터기 장치의 임의 조작 여부를 점검합니다.

⦁ 봉인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 연결봉인(1차 봉인), 미터기와 차체 좌우 각각 연결봉인(2차 봉인)을 설치하여, 총 4개의 봉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육안검사

 

2) 주행검사

⦁ 육안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행 검사를 시행합니다. 주행 검사는 40~60km/h의 속도로 주행하여 실제 주행거리와 택시미터기 상 주행거리 사이의 허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용 오차 기준은 -1.0%에서 +5.0% 사이입니다.

주행검사

 

① 사례 1 : 서울시 중형택시

구분 기본거리 이후거리
미터기 요금기준 2,000m 132m
주행거리 허용차 1,980m ~ 2,100m 130.6 ~ 138.6m

 

② 사례 2 : 구급차

구분 기본거리 이후거리
요금기준 10,000m 1,000m
주행거리 허용차 9,900m ~ 10,500m 990 ~ 1,050m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결과 처리

1) 사용검정 적합

검사에 적합한 경우, 택시미터에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사용검정 적합

 

2) 사용검정 부적합

검사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수리검정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검정을 받아야 하며, 수리검정 이후 별도의 재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택시미터검정결과 설명을 듣고 이의사항이 있으면 즉시 현장 검사원에게 말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미이행 시 과태료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7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정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입니다.

 

택시미터기 어플 다운로드(안드로이드)

 

 

마치며...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제도는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요금으로 인한 불만을 줄일 수 있고,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요금 부과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공정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