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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알림 및 저감사업

by 아르미르 2023. 11. 28.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자]

 

환경 보호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과 함께,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더불어,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도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목차]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제5차 계절관리제

등급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수도권 단속 제외차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저감사업 (저공해 조치 신청)

마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차량 등급 조회하기

 

(초) 미세먼지 황사 예보 확인하기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2.1.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1.~다음년도 3.31.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5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및 몇몇 권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1. 단속기간 : 2023. 12. 1.~2024. 3. 31.

2. 제한시간 :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3.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과태료 : 1일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급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1. 콜센터

- 등급제콜센터 : 1833-7435

- 한국자동차 :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 환경협회 :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해당 시.도 : 지역번호+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수도권 단속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DPF)

- 긴급차량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수도권 단속 제외차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DPF)

- 긴급차량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23.11.30)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차량

- 소상공인 차량 - 영업용 차량

*지자체마다 단속 유예차량이 상이하므로 타지자체 방문 시 사전 확인 필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저감사업

1. 저감사업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3년 경과된 차량)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 이후에는 유지 및 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주는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노후차를 조기폐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관련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세요. (1544-0907)

 

 

2. 시행지역

전 지역

 

3. 저감사업의 종류

구  분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제외)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매연저감장치(DPF)부착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마치며...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차량 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건강과 더불어 환경을 위한 작은 희생입니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참여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대기를 물려주는 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도시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