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고 수급자 재산 기준은 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급여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으며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Contents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자격요건
▶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등 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과 물건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1. 생계급여 중쉬소득 30%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대략적인 나의 소득인증액을 알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해보기를 클릭 내용입력 후 결과보기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2022년 | 100% | 194만 4812원 |
326만 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2023년 | 207만 7892원 |
345만 61555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
생계급여 | 2022년 | 30% | 58만 3444원 |
97만 8206원 |
125만 8410원 |
153만 6324원 |
180만 7355원 |
207만 2101원 |
2023년 | 62만 3368원 |
103만 6847원 |
133만 445원 |
162만 298원 |
189만 9206원 |
216만 8394원 |
[2022년 및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부모, 아들, 딸, 배우자등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능력 없다는 것을 증명해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18세 이하이거나 만65세이상인 경우, 질병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근로능력이 있지만 가구원 양육, 간변등 사유로 근로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해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조건부 생계급여 : 일을하고 있지 않거나, 일을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안에 해당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조건을 붙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건부 생계급여라 합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는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등이 있으면 이는 각 종류마다 특성이 조금 다를 뿐 자격요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수급금액 =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건복지상담센터를 검색해서 영상상담, 채팅상담 또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신청하셔서 생계급여 지원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혜택을 누리세요.
[자료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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