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담 해소, 지원 대상과 혜택 소개]
좋은 주거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꿈꾸던 주거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대상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및 이자지원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융자한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금리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취급은행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기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 기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필요서류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 마치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대상 :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 사업의 대상입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필요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총 가구원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를 포함한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형제나 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합니다(증빙 필요).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직장인과 사업자는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미혼인 경우 1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및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를 최소 2인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중위소득가구별 금액 (60~15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및 이자지원
1.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2. 이자지원 내용
최대 4.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자지원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
⦁ 추가 이자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 신혼부부 0.3%p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道 이자지원(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 금리산정 예시 > ㅇ 농협은행 : 고정금리 5.2% 중 2.6% 지원, 2.6% 자부담(기본) - 신혼부부(0.3%p)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0.3%p)일 때, 3.2% 지원, 2% 자부담 ㅇ 하나은행 : 대출금리(1.16.기준) 5.39%(3.29+2.1) 중 2.695% 지원, 2.695% 자부담(기본) - 신혼부부(0.3%p)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0.3%p)일 때, 3.295% 지원, 2.095% 자부담 ※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6개월 마다)에 따라 도 지원금리와 자부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융자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금리
⦁ (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2.1%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취급은행
⦁ 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 연장대상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최장 4년 이내, 그 외 연장불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 기간
⦁ 접수기간 : (연장) 공고일부터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필요서류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1. 공통필요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공통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2] 및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3]
5) 주민등록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3~’24년도 과세내역, 전국-주택 또는 모든 세목)
※ 아래공동서식자료 참고하세요.
2.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3)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공통서식 4] /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 선정결과 알림 : 개별 통보가 이뤄지며, 정부24 알림 및 공문이 신청자의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 서류심사 결과 : 적격으로 분류되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서비스 알림 수신 동의 필요 : 정부24-MyGOV-나의회원정보-알림수신동의에서 서비스 알림 수신에 동의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 은행을 방문할 경우, 정부24 알림 및 공문을 지참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 이후 대출 미실행자 :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 후 9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 대출 미실행자의 추후 신청 불가 :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 이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추후 동 사업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꿈꾸던 주거를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된 주거를 향한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이 기회를 통해 삶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료출처 :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