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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 경감되는 금리부담

by 아르미르 2024. 2. 5.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혜택 세부정리와 지원 계획]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혜택이 3종 세트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은행과 중소금융권에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의 이자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혜택의 세부사항과 소상공인들이 받게 될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목차]

▶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이자 환급 혜택 실시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혜택 실시

▶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및 개편 소식
▶ 마치며...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이자 환급 혜택 실시

1. 은행권의 이자 환급 혜택 실시

⦁ 은행권은 소상공인 중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 2월 5일부터 최초 이자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혜택은 지난해에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1조 3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73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혜택 대상 및 신청 방법

⦁ 이번 혜택의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로,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에게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은 최초 집행 시에,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자환급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거래 은행에서는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추가 지원 및 전망

⦁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외에도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되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혜택 실시

1.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 환급 혜택 도입

⦁ 은행권 이외에도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 환급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3000억 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이를 통해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2. 혜택 대상 및 환급 방식

⦁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는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금융위의 전망과 예상 환급 이자액

⦁ 금융위는 예상 환급 이자액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3월 중순에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4. 신청과 발급일에 대한 세부 사항

⦁ 환급되는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및 개편 소식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요

⦁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대상 확대 및 개편 배경

⦁ 초기에는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었던 프로그램이, 작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위기가 '심각'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3. 프로그램 이용 대상 및 혜택

⦁ 소상공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대환 한 후 최대 5.0%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이전의 5.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보증료 0.7%가 면제되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높은 이자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4. 프로그램 개편의 시행 일정

⦁ 이번 개편은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담되어 온 고금리를 낮추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금융 혜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과 중소금융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소중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개편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