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은 개인이 계속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이러한 평생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바우처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평생교육바우처란?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문의처
▶ 마치며...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학습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 자격명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35만원의 지원 금액을 제공하며,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강료와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됩니다.
2. 신청 방법
3.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4. 신청 자격 확인
신청자의 자격 확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행정안전부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선정자 알림
신청자는 제출한 연락처로 선정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처리절차
평생교육바우처 문의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마치며...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에 접근성을 높여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과 선정 결과 확인이 용이하게 이뤄지는 점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교육바우처는 교육의 폭을 확장하고, 다양한 이들에게 학습의 문을 열어주는 좋은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평생교육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