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 : 재취업의 지원과 안정한 생활을 위한 길]
실업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이며, 이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제도와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지원대상
▶ 실업급여 지원내용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소정급여일수 (구급직여를 지급받는 일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마치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소정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4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3년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급여일수는 취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개인에서 작성한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개인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회원 가입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구직 활동 신청
⦁ '구직신청'을 누르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구직신청전 미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붙여넣기 해서 편리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려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 만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24 구직 신청 완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이수자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거주지 관할 센터에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셨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 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거주지 관할 센터로 신분증을 꼭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우거나 어려운 경우, 고용24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번거로움을 덜고, 직접적인 안내와 지원을 받아 수급자격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