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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초년생을 위한 길잡이

by 아르미르 2024. 2. 4.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순환적인 지원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목차]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문의처

▶ 마치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2023년 7월 26일부터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일정 금액까지 환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자격

연령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자는 자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소득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전남 :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추가요건

①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②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③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아래 지역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문의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