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2024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 최저시급과 새로운 상·하한액

by 아르미르 2024. 1. 9.

 

[고용보험과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

 

2024년이 되면서 많은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변화는 많은 근로자들이 주목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직급여에 대한 상·하한액은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에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목차]

▶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 지급조건

▶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마치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계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조건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사정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가 원칙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시간별 계산)
63,104원 9860 × 0.8 × 8시간 = 63,104원
55,216원 9860 × 0.8 × 7시간 = 55,216원
47,328원 9860 × 0.8 × 6시간 = 47,328원
39,440원 9860 × 0.8 × 5시간 = 39,440원
31,552원 9860 × 0.8 × 4시간 = 31,552원
23,664원 9860 × 0.8 × 3시간 = 23,664원
15,776원 9860 × 0.8 ×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 × 0.8 × 1시간 = 7,888원

 

마치며...

2024년의 구직급여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빛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과 실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더 나은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취업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