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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광주시 :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 (선착순 마감)

by 아르미르 2024. 1. 9.

 

[초등입학 자녀를 둔 중소사업장 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서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초등입학기의 부모들은 아이의 학교 생활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목차]

▶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 지원자격

▶ 추진절차단계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마치며..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1. 사 업 명 :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2. 접수기간 : `24. 1. 16. (화) 10:00 ~ 선착순 마감 (이메일제출)

⦁10:00 이전제출은 인정 되지 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 가능합니다.

 

3. 지원규모 : 중소사업장 근무 1학년 입학 학부모 직원 150건 지원

 

4. 지원내용 :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급

⦁ 학부모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1시간씩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총액 : 748,000원=2개월×374,000원

⦁  374,000원은 10시 출근으로 인해 줄어든 업무시간 1개월간의 손실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5. 신청방법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인 해당 직원이 속한 중소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 613-7981

⦁ 절차 : 공고사항을 숙지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메일 접수: isj4078@korea.kr)

※ 메일 신청시간 확인이 필요하여 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서류 : 아래의 첨부된 신청서류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지원약정서 등)

붙임2. `24년 장려금 신청서 및 서약서 (유의사항숙지후작성).hwp
0.08MB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 ①기업신청서 (붙임참조: 개인정보동의·직원재직확인·지원약정확약사항) 1부
②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③해당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현재 출퇴근시간 확인 및 임금확인) 1부
④주민등록등본(해당신청직원 광주광역시 거주확인용) 1부
⑤기업서약서(붙임참조: 직원의 출근시간 보장서약 확인) 1부
⑥취학통지서 (해당직원 자녀입학 증명, 학교입학 확인관계서류)
※취학통지서 사본(분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가능)
학교e-알리미 캡처 가능 (학교, 1학년·반, 아동명)
※조손 가족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엔 원본대조필 날인
1부
완료
(2개월
후 제출)
①출근기록부 사본 (수기 작성본은 사업주 확인필수, 날짜·출근시간·해당직원
서명반드시 기재 )
②지원금 입금통장사본 (회사명의)
③임금명세서 또는 해당직원임금대장 (`24년 1월~7월중 해당기간 2개월
임금확인용/사업주확인필수)
④급여이체확인서 (2개월간)
※ 신청서류 원본과 함께 완료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각 1부

※발급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10시 출근제 도입

 

지원자격

1. 지원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300인 미만)입니다.

⦁'24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 예정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광주시의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어야 하며, 학부모님 또한 광주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의 거주 기준).

 

2. 지원가능

⦁ 기간제 직원과 대체인력 직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조손 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모 교차 지원 가능 (2개월 동안 엄마→2개월 동안 아빠)

- 부모가 별도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모가 동시에 지원 가능 (2개월 동안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 가능)

⦁ 회사 사정상 오전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5시에 조기 퇴근이 가능합니다. (특수 업종, 새벽 필수 업무, 교대근무자, 의료 종사자,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 특수한 고용 형태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 설계사, 예술가, 학습지 교사, 백화점 판매원 등 (개인 사업자로 일하더라도 사업장의 시간 관리를 받을 경우, 소속 사업장의 관리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의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용역 계약서, 활동 증명서 등)

⦁ 본사가 다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광주광역시에 종속된 사업장, 지사, 영업소 등으로 분류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사 규모가 300명 이상이면 지원 불가, 지사는 20명까지 지원 가능)

 

3. 지원 제외대상

⦁ 단시간 직원

⦁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 (인건비 중복 지원, 공무직 및 공공근로 포함)

⦁ 사회적 기업은 제외됩니다 (단,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 보육인건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 센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 1사업장 대표는 제외됩니다.

⦁ 사업장 대표 및 대표 가족은 제외됩니다. (시간 관리 가능한 것으로 전제, 단 대표의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고용보험가입 가족은 가능)

⦁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추진절차단계

신청 (1단계)
운영 (2단계)
지급 (3단계)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150건 확인 (선착순)
해당직원 2개월
출근시간 10시 연장
(해당기간)
․ 확인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24. 1. ~ 7월 `24. 3 ~ 10월 `24. 3 ~ 10월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전자메일로 접수한 서류는 완료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출력해서 원본대조필)

⦁ 서류가 완벽하게 모두 들어와야 접수가 됩니다. 신청서만 먼저 보내시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완료 답메일과 문자로 접수완료 되었다고 답메일을 발송하고 서류 최종 심사 확인 후 3일 뒤 선정 답메일(공문)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서류에 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특히 사업장에서 신청직원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Q&A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 613-7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고문과 관련 Q&A 확인]

붙임1. `24년 초등입학기10시출근제도입중소사업장장려금사업공고.hwp
0.08MB

 

 

 

마치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모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립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