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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5월부터 바뀌는 실업 인정 강화 방안 (모든 수급자 적용)

by 아르미르 2023. 7. 11.

 

[실업 인정 강화 방안]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며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부정수급자들로 인해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 강화방안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2022년 7월1일 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5월 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

▶ 5월부터 실업급여 기준 강화

▶ 마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

1. 달리지는 실업인정방식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추업 활동
의무횟수
재취업활동 종휴
일반수급자 4차 1차~4차 : 4주 1회5차부터 : 4주 2회 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2차~4차 : 자율 선택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3차 : 4주 1회4차부터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1차~4차 : 4주 1회5차~7차 : 4주 2회8차부터 : 1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2차~4차 : 자율 선택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수급자
4차 전체 : 4주 1회 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2차부터 : 자율 선택

 

2. 수급자의 유형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또는 장애인 수급자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3.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제한합니다.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5월부터 실업기준 강화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져 실질적으로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수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개편안 예정)
2023년 1월이후 하한액 61,568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단 9,620원을 기준으로 60% 수준인 46,178원으로 감액하면, 기존 18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10개월(개편안 예정)
기존 180일(6개월) 가입기간에서 10개월로 바뀌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반복적 수급자 감액

구분 3번째 수급시 4번째 수급시 5번째 수급시 6번째 수급시
5년동안 10% 감액 25% 감액 40% 감액 50% 감액

 
4.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 면접거부 및 불참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되었습니다.
- 실어급여 부정 수급 시 실업급여 전부반환 및 부정지급금액의 최대 5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5. 반복(장기)수급자의 의무출석
1차, 4차 의무출석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및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의 경우 4차 의무출석

 

 

마치며...

정말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서 부정수급문제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