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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2024년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 알아보자

by 아르미르 2024. 1. 1.

 

[2024 최저임금 (시급)]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들과 사업주, 그리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의 변화와 함께 최저임금에 관한 주요 사항,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목차]

▶ 2024년 최저임금 고시 및 적용 시기 안내

▶ 2024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예를들어)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 주휴수당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마치며...

 


 

2024년 최저임금 고시 및 적용 시기 안내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매년 결정됩니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023년에는 9,620원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었는데, 2024년에는 2.5% 상승한 240원을 더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되며,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근무 시간인 209시간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2023 – 2024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2023 2024
최저임금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최저주급 461,760원 473,280원
최저월급 2,010,580원 2,060,740원
최저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최저연봉 실수령액 21,882,840원 22,414,680원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을 경우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87,000원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상여금 132,250원    
2,309,250원 2,049,25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87,000원을 12개월로 나워서 매월 지급)
※식대, 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805원(2,049,250원 ÷ 209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꼭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확히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가 1주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개근)에 적용되며, 주당 1회 유급 휴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무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이 주휴수당으로 지칭됩니다.
※ 아래 그림은 NAVER 검색 주휴수당 계산기 적용
 

[하루 근무시간 : 8시간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 : 4시간의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 등)]

하루 근무시간 4시간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1350
⦁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관할관서찾기)

민원신청

⦁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임금 불이행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근로자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