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폐업, 주거비, 연료비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목차]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요청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기준 245만원) / 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주 도시 및 자산 규모, 가구 기준 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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