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목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방법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구비서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
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
대 1년까지 연장 가능)
구 분 | A형 | B형 |
서비스 단가 | 회당 : 6만 원 정부지원금 : 54,000원 본인부담금 : 6,000원 |
회당 : 7만 원 정부지원금 : 63,000원 본인부담금 : 7,000원 |
서비스 유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제공인력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각지역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할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집기간은 매년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해서 회차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구비서류
신분증, 우선순위 증빙서류(1, 2순위자 및 재판정 신청자에 한함) 등
※재판정 신청시, ‘재판정 소견서’ 추가 제출 (단, 재판정자 우선 선정기준은 없음)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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