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는 임신 37주미만에 또는 체중 2,5kg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기형, 변형 미치 염색체이상 (Q 코드)으로 진단받은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단기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문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단위 : 원)
2. 진단기준
⦁ 미숙아는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1년이내에 선천성이상 (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원입원료 등 이루 항목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체중 | 2.0kg~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 1.5kg~2.0㎏미만 | 1.0kg~1.5㎏미만 | 1kg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00만원 | |||
중복지원 최고금액 | 8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입·퇴원증명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1부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부부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문의
자세한 사항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