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및 지원제도]
코로나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하여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등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기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보험료 / 실업급여 지원제도
▶ 마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2023년에는 50억의 예산과 25,000명 내외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50억원의 예산과 40,00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일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사업자 변경시 (사업주, 사업자 등록번호 등) 재신청은 필수입니다.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중 가입 희망자, 2년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여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 2024년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 2023년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 5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했습니다.
<2024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신청인->소진공) |
▼ |
지원자격확인(소진공) |
▼ |
고용보험료가입.납부실적확인(소진공<->근로복지공단) |
▼ |
고용보험료지원(소진공->신청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기간
⦁ 온라인 신청은 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하세요.
⦁ 2024년1월1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체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부가가지체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즈명,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별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보험료/ 실업급여 지원제도
1.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2. 실업급여
⦁ 수급내용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5%지급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을 노력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조건
①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②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③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3.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마치며...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 파이팅 하세요.
[자료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