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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산림복지서비스(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 숲이 주는 즐거움

by 아르미르 2024. 1. 15.

 

[산림복지서비스(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의 무려 261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권/체험권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목차]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2024년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금액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선정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사용시설 및 범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문의처

마치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장애(아동) 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합니다.

 

2.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 2023년 12월18일(10시) 부터 ~ 2024년 1월19일(18시)까지입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 2023년 1월19(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 (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방식)

⦁ 선정발표 : 2024년 1월 31일(수) 14시

⦁ 사용기간 : 2024년 2월 1일(목) 14시 ∼ 2024년 11월 30일(토)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 신청자가 보유한 KB국민 개인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로 결제

※ 전용 앱(신한pLay)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 거래정지 회원 및 이용제한 카드만 소유회원 제외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 방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모바일 접수 가능)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이용권 홈페이지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이용권 단체(사회복지시설) 신청시 온라인 신청 필수

 

2.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 미작성 및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 우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워 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사용방법

이용권 신청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신청
이용권 지급
KB국민카드 명의 신용/ 체크/ KB Pay 머니백카드(선불)발급 필수!
진흥원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예약
사용처 방문
해당하는 사용처에 방문
이용권 결제
소지하고 계신 KB 국민카드로 결제
서비스 이용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KB국민카드 명의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 발급 후 신청

⦁ 보유하고 계신 KB국민카드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금결제가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이용권 사용자의 경우 신청시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가능

- (개인) 부모 등 친족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

- (단체) 기관 대표 등 법적대리인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

 

산림복지서비스 사용시설 및 범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로서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지원합니다.

 

⦁ 전국사용가능시설

 

 

지역별 검색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마치며...

산림복지바우처 발급가지 받았으나 개인적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포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번 선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자료출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