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기회 확대]
최근 들어 가족 형성 과정에서 주택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에 대한 욕구를 가진 신혼가족들에게 희소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
▶ 주택 마련 지원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 신설
▶ 청약제도정비
주택 마련 지원
최근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우선)공급 정책이 도입되어 연 7만호 수준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로써 출산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 신설
출산 가구들을 위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이 신설되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비 소득기준이 2배(최대 1.3억 이하로 확대)로 완화 적용되며,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 적용과 특례기간 연장 혜택이 적용(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청약제도정비
1. 부부개별신청허용
⦁ 기존 : 동일일자 부부 2인이 당첨되면 둘 다 무효화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개별신청이 허용됩니다.
⦁ 확대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에는 선신청분만 유효하게 됩니다.
2. 배우자 규제 미적용
⦁ 기존 : 배우자가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 확대 : 배우자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배우자의 이전 이력이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기간 합산
⦁ 기존에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였으나, 확대하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고려합니다.
4. 출산 가정 주거지원 강화
⦁ 출산 가정의 경우, 출산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이로써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되어 부모와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5.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 대상이었던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이 2자녀가구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정들이 보다 용이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정책은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은 신혼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청약제도의 수정은 더 많은 이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발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