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 지원금액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 : 신청접수
▶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 :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 신청장소
▶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 단계별 과정
▶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신분증 지참)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은 에너지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발급기관: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하절기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받고 있고 신청기간이 늘어(연장)나고 있습니다.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31 1차 연장, 2월28일 2차 연장)
⦁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5월 22일 ~ 2019년 10월 1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 사용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비슷한 시기이니 놓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2023~2024]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2022~2023]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2일 ~ 2021년 4월 30일
[2021~2022]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1년 4월 30일
[2020~2021]
⦁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여름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유의사항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2022년 신규로 도입)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계별 과정
신청단계 |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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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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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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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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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단계 |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고 있으니 한번 알아두면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