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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로 바라보는 미래

by 아르미르 2024. 1. 13.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과 근로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은 부모에게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목차]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의 확대

▶ 육아와 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 마치며...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 동안에는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 1개월 + 모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 모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3개월 + 모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4개월 + 모 4개월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5개월 + 모 5개월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6개월 + 모 6개월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급여

 

 

 

 

·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의 확대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인재채움뱅크 (2022(2개소), 2023(3개소), 2024(5개소))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

 

 

육아와 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뤄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2024년 하반기 추진 예정)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연령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며, 급여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마치며...

이와 같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동안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은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