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Ⅱ : 유지기준
▶ 희망저축계좌Ⅱ : 정부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추가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기준
▶ 교육이수기준
▶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방법 및 신청결과 통보
▶ 장개설방법
▶ 신청서류
▶ 문의
▶ 마치며...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내용 |
소득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유지기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 월)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5,400,964 이하 | 6,330,688 이하 | 7,227,981 이하 | 8,107,515 이하 |
희망저축계좌Ⅱ :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적립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내용 | ||||||
만기 지급해지 | 근로.사업활동 지속 | +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 | 자금사용계획서 |
중도 지급해지 |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시 |
+ | 자립역량교육 | + | 자금사용계획서 |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
환수해지 | - 통장강비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게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가입자 사망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시 - 압류.가압류 - 만기전 본인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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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
희망저축계좌Ⅱ : 교육이수기준
교육이수기준 | ||
가입 1년 이내 | 1년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별)
*신규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방법/ 신청결과 통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희망저축계좌2 : 행복 e음을 통해 신청자 가구 전원의 소득 및 재산조회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70일이네에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통장개설방법
⦁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혀엉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등
⦁ 기타 서류필요
희망저축계좌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마치며...
가입조건의 충족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창 하셔야 하고 해당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자산형성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