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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경제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조건과 지원금

by 아르미르 2023. 5. 8.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목차]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Ⅱ : 유지기준

희망저축계좌Ⅱ :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Ⅱ: 추가지원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기준

교육이수기준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방법 및 신청결과 통보

장개설방법

신청서류

문의

마치며...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내용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 유지기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 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5,400,964 이하 6,330,688 이하 7,227,981 이하 8,107,515 이하

 

희망저축계좌Ⅱ :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적립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내용
만기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중도 지급해지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시
+ 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환수해지 - 통장강비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게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가입자 사망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시
- 압류.가압류
- 만기전 본인 요청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희망저축계좌Ⅱ : 교육이수기준

교육이수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별)

*신규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모집 및 지원일정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방법​/ 신청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희망저축계좌2 : 행복 e음을 통해 신청자 가구 전원의 소득 및 재산조회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70일이네에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통장개설방법

⦁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혀엉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등

⦁ 기타 서류필요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0.15MB

 

 

 

 

희망저축계좌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마치며...

가입조건의 충족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창 하셔야 하고 해당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자산형성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