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자금 이룸통장]
서울시에서는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이룸통장이란?
▶ 이룸통장 지원내용
▶ 이룸통장 모집기간
▶ 이룸통장 선발인원
▶ 이룸통장 신청자격
▶ 이룸통장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
▶ 문의처
▶ 마치며...
이룸통장이란?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더 저축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룸통장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본인선택 |
매칭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서울시 지원(정액) |
만기적립금 | 900만원+이자 | 1,080만원 + 이자 | 1,26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총 36회) |
이룸통장 모집기간
- 2023. 5. 2.(화)~5. 26.(금) 9시~18시
이룸통장 선발인원
- 총 700명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이더라도 1명만 신청 가능)
- 별도면접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룸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5세~만 39세 (1983.1.1. ~ 2008.12.31. 출생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
이룸통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기본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1.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제외) 2. 부채증명원(최근4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3. 가족관계 해체 밍 부양거부 및 기피 사유서 4. 위임장 |
합격자 발표
- ‘23. 8월 예정(합격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마치며...
중증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