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by 아르미르 2023. 11. 18.

 

[2024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보았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목차]

▶ 기준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60 602만 4515 690만 7004
20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20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761만 8369 851만 4994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7,618,369 8,514,994
32% 생계급여
수급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48% 주거급여
수급기준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생계급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내 가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금하는 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일지라도 18살에서 60살까지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재.치료재료의 지급, 처지.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3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2024년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내 가구

⦁ 2023년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8.7%) 인상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부]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2023 지원금액 2024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461,000원
589,000원 654,000원
654,000원 727,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마치며...

중위소득은 고소득자를 분류해 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저소득자의 복지를 마련해주기 위한 기준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는 어디의 기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을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