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유지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정부지원
▶ 희망저축계좌Ⅰ: 추가지원
▶ 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방법 및 신청결과 통보
▶ 통장개설방법
▶ 신청서류
▶ 마치며...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구 분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획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Ⅰ : 유지기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하고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단위 : 원/ 월)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498,694 이상 | 829,477 이상 | 1,064,356 이상 | 1,296,231 이상 | 1,519,365 이상 | 1,734,715 이상 | 1,945,804 이상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5,400,964 이하 | 6,330,688 이하 | 7,227,981 이하 | 8,107,515 이하 |
희망저축계좌Ⅰ :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됩니다.
⦁ 10만원 납입시 계산 : 예를들어 10만원씩 3년간 만기일을 다 채운다면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더해진 1,440만원에 +α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 추가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희망저축계좌Ⅰ:지원기준
구 분 | 지원기준 내용 |
지급해지 | - 근로.사업활동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다는 뜻)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1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수해지 |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요청시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이자 |
희망저축계좌Ⅰ :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별)
*신규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 신청방법/ 신청결과 통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희망저축계좌Ⅰ :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 가구 전원의 소득 및 재산조회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20일이네에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장개설방법
⦁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혀엉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등
⦁ 기타 서류필요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마치며...
가입조건의 충족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창 하셔야 하고 해당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