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해여 가입대상자의 확대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간편해졌습니다.
※ Contents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개선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 5월 26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합니다.
구분 | 저축금액 | 정부지원금 | 만기 시 총 수령액 |
기준 중쉬소득 100% 이하 청년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총 720만원의 적립금 및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매월 10만원 | 매월 30만원 | 총 1,440만원의 적립금 및 이자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개선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했습니다.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1) 5월 1일 ~ 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합니다.
2) 5월 15일 ~ 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1) 5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