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 ~23년 12월29일 신청마감

by 아르미르 2023. 11. 2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겨울철, 따뜻한 난방과 온수는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희망의 빛,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목차]

에너지 바우처의 의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창 장소

에너지 바우처 사용 안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과 문의처

마치며...

 


 

에너지 바우처의 의미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올해 겨울, 바우처의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아래는 2023년 기준의 지원 금액입니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지원금액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전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인상 후
(인상분)
248,200원
(+129,700원)
335,400원
(+176,100원)
455,900원
(+230,100원)
597,500원
(+313,1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97,5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 총지원금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는 신청 시 선택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이 해당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중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2.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3.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다음 대상자가 존재할 경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1. 신청기간

● 2023년 5월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사용 안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고지서가 청구되어 차감신청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 동안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과 문의처

1.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며...

더 나은 겨울을 위한 희망의 빛,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따뜻한 난방과 온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