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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에너지바우처 매년 비슷한 시기 한번 알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by 아르미르 2024. 1. 14.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 지원금액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매년 비슷한 시기

 

[목차]

▶ 에너지바우처 : 신청접수

▶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 :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 신청장소

▶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 단계별 과정

▶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신분증 지참)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은 에너지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발급기관: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하절기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받고 있고 신청기간이 늘어(연장)나고 있습니다.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31 1차 연장, 2월28일 2차 연장)

⦁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5월 22일 ~ 2019년 10월 1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 사용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비슷한 시기이니 놓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2023~2024]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2022~2023]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2일 ~ 2021년 4월 30일

 

[2021~2022]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1년 4월 30일

 

[2020~2021]

⦁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여름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유의사항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2022년 신규로 도입)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계별 과정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단계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고 있으니 한번 알아두면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