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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다자녀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수시 모집 : 18년까지 갱신 가능한 LH 전세임대

by 아르미르 2023. 11. 24.

 

[LH 전세임대, 안정성 확보와 다양한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연말까지 다자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 기간과 자격,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수시 모집

 

[목차]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신청 기간 및 방법

▶ 거주기간 대폭 연장한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자격

▶ 다자녀 전세임대 보증금 기준

▶ 신청 후 프로세스 및 문의처

▶ 마치며...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아파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3.11.09 ~ 2023.12.29

2.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제출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공급호수 : 500호
● 공급지역 : 전국
※ 공급호수 대비 신청 접수 과다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대폭 연장한 전세임대주택

1.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

2. 거주기간은 유형별로 다양하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갱신 가능.

- 유형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유형 거주기간 변경내용
신혼부부 Ⅰ 유형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총 10년) 가능하며,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
신혼 Ⅱ 일반유형 6년 → 10년
신혼 Ⅱ 유자녀 유형 10년 → 14년

 

재계약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1. 신혼부부 유형별 구분

유형 거주기간 변경내용
신혼 Ⅰ 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독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 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인 기준 4,004,301원 (맞벌이 5,005,376원)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 Ⅱ 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인 기준 5,505,914원 (맞벌이 6,506,989원)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자격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1. 다자녀 유형 우선순위 기준

순    위 내    용
1 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인 기준 4,702,739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보증금 기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 전세보증금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기본 1억 5천 5백만원 1억 2천만원 1억 5백만원

※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

 

신청 후 프로세스 및 문의처

이번 공고는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며, 4주 ~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내 공고문 또는 전세임대 콜센터(1670 – 0002)를 통해 전화 상담 받아보세요.

 

 

신청 시 제출서류.zip
0.78MB

 

 

 

 

마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는 안정성과 혜택이 풍부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가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복한 주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