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 산업재해 혜택의 법적 근거와 지원 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적용대상
▶ 관련 법령
▶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 자주 묻는 질문
▶ 마치며...
적용대상
1.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2.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
-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 인정
-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 청구
-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건강손상자녀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노출로 출산한 자녀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출산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 : 건강손상자녀 장해등급 판정시기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실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 건강손상자녀 보험급여 산정 기준
-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 금액은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장례비 최저금액에 따름.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 이 법 시행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적용 가능.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1.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가능.
- 연락처: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업무처리절차
- 산재신청 > 재해조사 > (질병인 경우) 역학(전문)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 > 결정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1. 건강손상자녀
-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18세 이후에 장해등급 판정.
-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자에게 지급.
2. 유족
- 장례비: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경우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 가능합니다..
Q2. 산재로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직업재활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Q3.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요양 중 취업 못한 기간의 임금수입 보전 및 부양 가족 생계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손상자녀를 대상으로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Q4.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개정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3. 1. 12. 예정)부터 시행.
Q5.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도 일부 경우에 적용 가능. 법원 확정판결, 산재 신청 등에 따라 적용 여부 확인.
-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