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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by 아르미르 2023. 11. 2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이뤄가는 길]

 

한 집에 따뜻한 꿈과 희망이 담긴다면, 그 집은 더 이상 그저 벽과 지붕으로만 이뤄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안정된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꿈꾸던 그 집을 손에 쥐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특별한 지원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목차]

▶ 내년 출시 예정, 청년을 위한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청약통장 소식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 자산형성과 주택 구매 기회 확대

▶ 마치며...

 


 

내년 출시 예정, 청년을 위한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청약통장 소식

내년에 출시될 청년을 위한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돕는 청약통장은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통장을 통해 차곡차곡 납입금을 모으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1년 동안 이 특별한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생애 3단계에 걸쳐 2%대의 저리 대출을 추가로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대통령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내년 초에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번째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선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이 통장은 나이가 19세에서 34세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기준이 이전에 비해 완화돼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금리가 4.3%에서 4.5%로 조금 더 높아졌으며, 납부 가능한 한도 역시 이전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소득 기준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의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  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최대 월 50만원 최대 월 100만원
최대 이자율 4.3% 4.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출시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최저 금리는 연 2.2%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미혼자의 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다르며, 최저 금리는 연 2.2% 이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연 85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에는 연 3.6%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구  분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85 ㎡ 이하
대출조건 최저금리 2.2%
※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원 ~ 1억원에는 연 3.6% 적용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주택드림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등 가정사가 발생하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혼 시에는 0.1%p, 최초 출산 시에는 0.5%p의 추가 금리 우대가 있으며,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의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60㎡ 전용면적의 주택에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 시 월 93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적용하면 월 76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주택 구매 기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추가 혜택 지원
● 결혼 0.1%, 최초 출산 0.5%, 추가 출산 1명당 0.2%
● 단, 대출 금리 하하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예를 들어)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60㎡ 전용면적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
월 93만원

최저우대금리 (1.5% 적용 시)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
월 76만원
부담금이 약 14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자산형성과 주택 구매 기회 확대

국토부는 내년 초에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과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택 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여 전월세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 분할상환 조건을 대출 연장 시에 유예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중 은행의 높은 금리로 인한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 '실버스테이'라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공공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피해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교부 장관은 이러한 주거지원책을 통해 청년층이 자산형성과 주택 구매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강화]
● 지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지원 보증금 6.5천만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3.5천만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4.5천만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출 한도 완화]
● 대출한도 월 40만원 ▶ 대출한도 월 60만원
중기청년 전세 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
● 대출 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 연장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음.
전환 대환 지원 [시중은행에서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원 지원 확대]
● 전세 계약 후 3개월 내 가능했던 대환 기간 ▶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까지 허용

 

 

마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