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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신생아특례대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출 혜택과 대상, 상세 조건

by 아르미르 2023. 11. 17.

 

[주택시장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한국의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새로운 혜택을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며,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조건과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목차]

▶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특례대출의 장점과 혜택

▶ 특례보즘자리론 대비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 가능한가요?

▶ 2022년 출생아 가구는 이용이 어렵다던데?

▶ 마치며...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

2. 자산이 5억600만 원 이하인 가구

3.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가구

4.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집값은 9억 원까지입니다.

 

※ 2024년 1월1일부터, 주택구입자금(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현행 5.06억원 → (변경) 4.69억원>

변경된 순자산 기준은 시행일 (2024년 1월1일)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

2. 자산이 3억6100만 원 이하인 가구

3.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가구

4. 최저 연 1.1%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입니다.

 

※ 2024년 1월1일부터, 주택전월세자금(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현행) 3.61억원 → (변경) 3.45억원

변경된 순자산 기준은 시행일 (2024년 1월1일)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주택구입

 

 

특례대출의 장점과 혜택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유지하며, 추가 출산 시에는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더 늘어납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류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보증금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 ~ 2.7%
7500만원 이하
1.1 ~ 2.3%
5800만 ~ 1억3000만원
2.7 ~ 3.3%
7500만원 ~ 1억3000만원
2.3 ~ 3.0%

 

※ 2024년 1월1일부터, 주택구입자금(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현행 5.06억원 → (변경) 4.69억원

※ 2024년 1월1일부터, 주택전월세자금(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현행) 3.61억원 → (변경) 3.45억원

변경된 순자산 기준은 시행일 (2024년 1월1일)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수준은?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35%포인트 낮습니다. 이전에 판매를 중단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최대 연 4.95% 수준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이용이 가능할까?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실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 가능할까?

고금리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구가 출산 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출생아 가구는 이용이 어렵다던데?

이 대출 상품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책 실행일(2024년 예정)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올해(2023년) 정책 발표로 2023년 출생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신생아특례대출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젊은 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출산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부당 수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대출 기준과 철저한 대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