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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 :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리 등

by 아르미르 2023. 11. 15.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지원프로그램]

 

잠시라도 임금이 지체되면, 근로자의 생활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난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생계비 융자 제도가 도입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

 

[목차]

▶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 임금 체불근로자를 위한 지원내용

▶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한도

▶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금리

▶ 증빙서류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 마치며...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1. 재직자의 경우

- 임금이 지체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가 해당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속한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자의 경우

-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설일용근로자의 특별사항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서 노임단가 5일분(‘22년 722,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됩니다.

 

생계비 융자 지원

 

임금체불근로자를 위한 지원내용

1. 재직자의 경우

-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자의 경우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더 긴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혜택

-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상세히 정해집니다.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한도

1. 재직자의 경우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 한도)

 

2. 퇴직자의 경우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한도

 

임금체불근로자 저금리 생계비 융자금리

1. 연 1.5%의 저금리

- 융자를 받을 경우 연 1.5%의 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추가로 신용보증료로 연 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별도 담보 불필요

- 근로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3.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저금리 생계비 융자금리

 

 

증빙서류

1. 재직자의 경우

임금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서식〕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등)

 

2. 퇴직자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추진체계

1. 융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자)

- 근로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융자금 및 신용보증을 신청합니다.

 

2. 융자결정 및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융자금 결정과 보증서 발행을 담당하며, 은행에 통보합니다.

 

3. 융자계약 체결 (근로자)

- 근로자는 은행과 융자계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 은행은 융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에 상환합니다.

 

 

문의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금체불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생계비 융자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