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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공공요금 감면신청(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등)

by 아르미르 2023. 11. 18.

 

[공공요금 감면신청]

 

보건복지부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각 지방자치단체 통해 신청안내를하고 있습니다.(2.10.~ )

감면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는 어떻게 했나요?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약 66만 가구(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안내드린 분들 중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 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어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와 주소가 불명확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역난방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신 분 모두가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우리집이 실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 감면을 받는 6종 공공요금은 어떤 것들인지,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요금감면신청

 

[목차]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 TV 수신료 감면

▶ 마치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전화 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 한국가스공사 누리집(http://www.kogas.or.kr) > 도시가스 회사 안내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 안내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또는 지사를 통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감면면신청가능.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인용)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https://www.kdhc.co.kr) 메인화면의 우측세로 배너 중 '에너지 복지 요금' 클릭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신청.변경을 통해 신청, 정부 24누리집에서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로그인 필요)

 

 

지역난방요금

 

 

전기 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온라인 신청: 정부 24 누리집(https://www.gov.kr)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로그인 필요)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에서 ☎국번 없이1523), 고객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14)

   - 방문 신청 :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메인화면 상단 검색바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으로 검색하면,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이동통신요금감면(중앙부처사업)' 페이지로 연계 > '이동통신 요금감면' 클릭 후 신청(로그인 필요)

 

 

 

 

이동통신요금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KT 100번, SK브로드밴드 106번, LG U+ 101번)

   - 방문 신청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요금가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TV수신료 감면

○대상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전화에서

   ☎국번 없이 123 / 핸드폰에서 지역번호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

신분증, TV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마치며...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유무선 전화요금, TV수신료 요금의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출저: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복지로,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