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신청]
보건복지부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각 지방자치단체 통해 신청안내를하고 있습니다.(2.10.~ )
감면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는 어떻게 했나요?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약 66만 가구(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안내드린 분들 중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 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어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와 주소가 불명확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역난방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신 분 모두가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우리집이 실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 감면을 받는 6종 공공요금은 어떤 것들인지,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 TV 수신료 감면
▶ 마치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전화 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 한국가스공사 누리집(http://www.kogas.or.kr) > 도시가스 회사 안내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 안내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또는 지사를 통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감면면신청가능.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인용)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https://www.kdhc.co.kr) 메인화면의 우측세로 배너 중 '에너지 복지 요금' 클릭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신청.변경을 통해 신청, 정부 24누리집에서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로그인 필요)
전기 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온라인 신청: 정부 24 누리집(https://www.gov.kr)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로그인 필요)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에서 ☎국번 없이1523), 고객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14)
- 방문 신청 :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메인화면 상단 검색바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으로 검색하면,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이동통신요금감면(중앙부처사업)' 페이지로 연계 > '이동통신 요금감면' 클릭 후 신청(로그인 필요)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KT 100번, SK브로드밴드 106번, LG U+ 101번)
- 방문 신청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요금가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TV수신료 감면
○대상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전화에서
☎국번 없이 123 / 핸드폰에서 지역번호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
※ 신분증, TV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마치며...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유무선 전화요금, TV수신료 요금의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출저: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복지로,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