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보았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차]
▶ 기준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6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0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761만 8369 | 851만 4994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7,618,369 | 8,514,994 | |
32% 생계급여 수급기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48% 주거급여 수급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생계급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내 가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금하는 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일지라도 18살에서 60살까지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재.치료재료의 지급, 처지.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연간 30만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2024년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내 가구
⦁ 2023년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8.7%) 인상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보수 (주기 : 3년) | 중보수 (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부]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2023 지원금액 | 2024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461,000원 |
중 | 589,000원 | 654,000원 | ||
고 | 654,000원 | 727,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마치며...
중위소득은 고소득자를 분류해 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저소득자의 복지를 마련해주기 위한 기준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는 어디의 기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을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