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 안내

by 아르미르 2023. 3. 28.

 

신생아 때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생후 6개월부터 여러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는 너무 늦은 시기의 치료라 뇌세포가 손상되어 지능은 좋아지지 않으므로 평생을 지적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하면 장애를 예방할수 있으며, 정부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 안내

 

※ Contents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 대상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2.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인검사비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7만원한도)

 

3. 신청방법

출생이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기준 확인 관련서류(필요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확진검사비 신청시)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2.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 (연 25만원 한도)

*크론병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초가신청,6개월간 유효)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소견서 또는 진단서(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단서(최초신청),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최초, 변경 사항 발생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