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
▶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마치며...
선청성 난청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 대상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2.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AOEA, AABR) 및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청정지속반응검사.이용향방사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 (7만원 한도)
3. 신청방법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마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팜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