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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by 아르미르 2023. 3. 29.

 

정부에서는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목차]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

▶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마치며...


 

선청성 난청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 대상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2.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AOEA, AABR) 및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청정지속반응검사.이용향방사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 (7만원 한도)

 

3. 신청방법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마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팜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