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Contents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지원기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 궁금한 사항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해당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1.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로 지급됩니다.
*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됩니다.
2. 예외적 현금지급의 경우
-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디딤씨앗통장)
- 가정위탁 보호아동(위탁부모, 양부모)의 경우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 현금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기간
1. 사용 가능 시작일에 이용권 지급일 됩니다. (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 군. 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기존카드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2.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포인트)은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건은 읍. 면. 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하시면 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제출서류
1.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하세요.
2. 이용방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첫만남이용권 궁금한 사항
1.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로 부터 1년입니다.
2. 우리나라 국민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 국내입국 및 국내체류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3. 부모의 국적인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생아동이 출생신고 한 그 달에 사망이 이루어진다면, 지급 대상이 없으므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할 경우 실질적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분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
6. 행복e음 시스템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중복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7. 타 거주지 대상자(보호자)의 경우 신청받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자료를 즉시 이송해 준다고 합니다. (방문전 행정복지센터의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8. 산호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9. 온리안 쇼핑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10. 첫만남이용권 사용 시 지급개시, 사용시 잔액 안내등 사회보장정보원 및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11. 250만원 제품구입 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불결재 후 차액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서 결재하시면 됩니다.
12. 첫만남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3.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전체취소만 가능하고 숙박, 기차, 항공권등 일정변경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부분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처음 만나는 우리 아이 첫만남이용권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세요!
[자료출처 : 복지로]